'공군 女 중사 사건'...성상담기관 향하는 군검찰 칼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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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6-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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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족, 20비행단 성고충 전문 상담관 고소 검토

12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 칼끝이 군 내 성상담기관을 향할 전망이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피해자인 이모 중사 상담을 맡았던 제20전투비행단(20전비) 성고충 전문 상담관 고발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15일 피해자 유족 측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아주경제에 "현재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수사 대상이 군사경찰, 군법무 이어 군성삼담기관으로까지 확대될 것을 예고했다. 

지난 9일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군본부 검찰부를 비롯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공군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목적은 20비행단 군검사의 부실수사와 피해자 국선변호인 직무유기,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이다.

현재까지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검찰 관계자 3명을 비롯해 피해자 2차 가해 관련자 등 10명이 소환 조사를 받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가해 관련자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검사, 수사 대상별 1~3차례 소환조사를 통해 작성된 진술조서 등에 대해 진술분석도 진행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군 감싸기 의혹 관련 수사 관계자, 지휘라인, 사건관련자 등과의 상호 연관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2차 가해관련 15비 부대원 7명, 군검찰 부실수사 의혹 20비 군검찰 관련자 3명을 소환조사했다"며 "20비 군사경찰대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국방통합데이터센터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수사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업무용 PC 저장자료, 군 웹메일,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유족 중 일부가 (오늘) 참고인 조사에 참석한다"며 "장 중사의 성추행과 노 준위·노 상사의 2차 가해를 입증할 만한 추가 증거물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성추행 피의자 20전비 장모 중사는 피해자 이 중사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됐다. 그리고 12일엔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자로 지목된 20전비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가 각각 직무유기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면담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노 준위와 노 상사는 같은 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실시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년 전 20전비 파견 당시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윤모 준위는 현재 고소돼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윤 준위 역시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방부는 21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사팀을 7∼11일 공군본부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 동시 투입해 지휘부를 비롯한 100여 명에 대한 감찰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보고와 지휘감독 체계 적정성 △양성평등업무계선 업무수행 적정성 △피해자 분리보호조치 적정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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