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가상화폐거래소] 실명계좌 제휴 꺼리는 은행권…생존 경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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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06-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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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가상화폐(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오는 9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본격 시행되면 상당수의 거래소가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폐업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과 같은 필수요건을 갖춰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영업 중인 60여곳의 거래소 중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20여곳에 불과하다.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제휴를 맺은 곳은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4곳뿐이다. 즉, FIU 신고를 위한 두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은 국내 대형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FIU에 신고 접수를 한 거래소는 아직 한 곳도 없는 상태다.

관련 업계에서는 오는 9월 이후 중소형 거래소를 중심으로 무더기 폐업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소형 거래소들은 은행들이 추가 실명계좌 제휴를 꺼리고 있는 탓에 FIU 신고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기존 거래소가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이어가면 불법으로,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거래소들은 FIU와의 간담회에서 실명계좌 발급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은행에 실명계좌 발급을 독려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은행권은 자금세탁이나 전산오류와 같은 사고 발생 시 실명계좌 제휴를 맺은 은행이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리스크 때문에 거래소와의 제휴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 선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도 거래소로서는 부담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전체 금융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일명 벌집계좌)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벌집계좌는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가 주로 이용하는 계좌다. 그간 실명계좌 제휴를 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자체 법인계좌로 투자자에게 돈을 받는 벌집계좌를 통해 거래 결제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거래소를 운영해왔는데, 금융당국은 위장 제휴업체 명의를 활용해 계좌를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금융위 산하 FIU는 최근 일선 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FIU는 희망 회사를 대상으로 회사마다 5영업일가량 현장에 머물며 전산 시스템 등 주요 항목을 점검하고 사업자 신고 수리를 위한 보완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현장 컨설팅을 통해 금융당국은 거래소 실태를 파악 및 검증하고 미비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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