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특허 5년간 162건…발사체 기술이 절반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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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1-06-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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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특허청]


최근 5년간 미사일 관련 특허가 162건 출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사일 관련 특허는 총 162건으로 절반 이상인 93건이 발사체 관련 기술이었다. 이어 동체 제어 관련 기술은 41건, 탄두 관련 기술은 28건이다.

발사체는 우주 산업에서 사람‧위성‧화물이 우주로 나가는 수단이다. 특허청은 인공위성 발사용 우주로켓과 탄도미사일은 개발 원리가 사실상 같은 만큼, 우주 산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사일 사거리와 관련된 기술 분야는 발사체 기술과 동체 제어 기술이다. 기본적으로 탄두 중량을 유지한 체 사거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엔진 개발 등 발사체 추동력을 늘리는 기술이 핵심이다.

미사일 관련 기술분야는 다른 기술분야에 비해 특허출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는 정부 주도의 전략무기 특성상 국책연구기관이나 방산업체에서 대부분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개발된 기술의 상당수도 특허출원 없이 국가 기밀자료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1979년 ‘한‧미 미사일 지침’ 체결 이후 42년간 우리나라는 미사일 선진국들에 비해 기술개발 자체와 정보 공유가 극히 제한돼 왔다.

지난달 22일 한미 양국 정상이 미사일 지침 종료에 합의함에 따라, 특허청은 앞으로 관련 기술현황과 정보 공유가 확대되고, 다양한 산학연 연구자들의 참여와 상호 경쟁을 통해 혁신적 기술이 개발되고 특허출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아람 특허청 운송기계심사과 심사관은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로 우리 자주 국방력이 한층 강화되는 것은 물론, 주요 국가기밀을 제외한 기술들을 민간에 과감히 기술이전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함으로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확보된 미사일 주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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