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상시 해체공사감리 도입"…강력처벌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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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6-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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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 이용 '공사장 정보화시스템' 구축…공공감시 강화

[사진=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오세훈 서울시장이 건설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체공사 시 감리자를 상주시키지 않으면 강력하게 처벌키로 했다.

오 시장은 14일 열린 브리핑에서 "모든 공사 과정이 원도급자의 책임 아래 계획서대로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체계를 갖추겠다"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체공사감리자가 상시 해체공사감리를 하도록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상주감리 현장에 대해 해체공사 중에 3회 이상 직접 불시점검 △해체계획서 내용과 달리 철거하거나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확보와 같은 안전관리대책 소홀 등 개별 세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 △철거현장의 위험구간과 위험요소를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위험구간은 안전펜스 설치를 의무화 등을 실시한다.

또한 오 시장은 "건설공사장의 불법 하도급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공사 허가 시에 총괄 관리조직 구성, 현장 배치 건설기술인 명부를 자치구에 제출하도록 해 원도급자의 책임을 명문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단계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조치를 하겠다"며 "자격증 명의대여 등을 조사해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감리와 시공사에 의존하는 현장 관리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현재 민간공사장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CCTV를 연계해 모든 현장상황을 한눈에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공사장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 공공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 시스템은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3월 정식 오픈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현재 공공건설공사에 의무 적용 중인 일요일 휴무제를 민간건설공사에까지 권고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광주 사고를 계기로 앞으로 더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견고하게 지켜줄 '매뉴얼 서울'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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