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국내 ‘잭팟’ 넷플릭스에 약 800억대 세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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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면수·태기원 기자
입력 2021-06-1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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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조사 자료제출 거부 최소 30여 건 ‘역대 최다’

[사진=아주경제DB]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이유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논란이 된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과세당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을 추징받았다.

국세청은 최근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무려 8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넷플릭스가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한 것과 관련, 과태료 수억원도 함께 추징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종업계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예치했다.

이후 국세청은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4개월간의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후 올해 4월 말까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세청은 넷플릭스에 법인세 등 약 800억원의 세금 추징과 함께 자료제출 거부에 따른 과태료 수억원을 부과했다.

특히, 넷플릭스에 부과된 과태료가 수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자료제출 거부 건수는 최소 30건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이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국세기본법에서는 (건당)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거부 및 기피는 해외에 본·지점이 있는 경우 더러 있을 순 있지만, 수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정도로 수십건에 이르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초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면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한 정황을 과세당국이 포착했을 수도 있다”며 “결과적으로 조세범칙조사와 세금 규모 및 과태료 등을 감안할 때 검찰 고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넷플릭스 관계자는 "당사는 국세청 세무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과세 처분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와 별도로 넷플릭스는 올 한해 한국 콘텐츠에 약 5,5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한국 창작 생태계와 동반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락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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