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접대·뇌물 사건 대법 판단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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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6-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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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심 징역 2년 6월…성접대는 공소시효 만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별장 성접대 의혹과·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 등에게 모두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6~2007년 윤씨에게서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김 전 차관 혐의 대부분을 면소 혹은 무죄로 선고했다. 금품수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부족,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는 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된 2008년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받은 최씨에게 받은 뇌물 4900여만원 중 4300만원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1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

재판부는 "최씨가 1998년 자신이 관여한 시행사업과 관련해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검찰 특수부 조사를 거쳐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특수부 검사 출신인 김 전 차관으로부터 수사과정을 알게 되는 등 도움을 받은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가 과거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던 점에 비춰봤을 때 다시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었고, 김 전 차관이 이 같은 가능성을 알고도 금품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10년 전의 뇌물수수에 대한 단죄에 그치지 않는다"며 "검사가 언급했듯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2020년인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서 더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씨에게서 뇌물과 성접대 등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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