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김진욱 만나는 김오수 '유보부 이첩' 해결법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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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6-0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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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8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만난다. 상견례 차원 회동이지만 검찰과 공수처가 다툼 중인 '공소권 유보부(조건부) 이첩'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할지 관심이 쏠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과 김 처장은 이날 첫 회동을 한다. 후임 임명자가 방문하는 선례에 따라 김 총장이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를 찾아간다.

양측은 이날 회동이 관계 회복에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공수처와 관계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1일 취임식에서 "법원·공수처·경찰 등 국가기관과 서로 존중하면서 겸손하게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이견은 국민 중심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과 공수처는 현재 공소권 유보부 이첩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내며 "수사 후 재이첩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 비위 사건 이첩 기준을 놓고서도 팽팽히 맞서는 중이다. 대검찰청 비공개 예규인 '고위공직자범죄 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은 다른 수사기관에 넘겨선 안 되는 사건으로 '검사가 연루된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진정' 등을 명시했다. 이는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과 배치한다.

공수처가 수사·내사 중인 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김 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에 대해 "적절한 절차나 형사사건 공개 규정에 의하지 않고 유출된 부분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검에서 유출 의혹을 진상 조사하고 있다.

김 총장은 앞서 7일 오후엔 경찰청을 방문해 김창룡 경찰청장을 만났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올해 1월 시행에 들어간 뒤 양 기관 수장이 만난 건 처음이었다.

김 총장이 경찰청장에 이어 공수처장을 만나면서 기존 검·경에 해양경찰과 국방부 검찰단을 포함한 '5자 협의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 처리에 다른 기관 협조가 필요하다며 5자 협의체 구성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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