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점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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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6-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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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격 관련 협력 강화…공시가격 산정 등 과정에서 서울시 의견수렴

  • 토지주 손바뀜이 많은 정비구역…공모 선정 시 감점 조치 등 불이익

노형욱 국토부 장관(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에 앞서 인사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은 정비계획수립 이후 조합원 지위를 새로 취득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9일 진행한 '서울시-국토교통부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 및 합동브리핑'에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 토지 등을 산 사람은 조합원 지위 취득이 제한된다.

이날 서울시와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하는 단지는 지위 취득을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령 개정이 필요하기에 즉시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만약 기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사업이 장기 정체될 경우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정비사업 공공성 확보와 속도 조절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민간 재개발은 '공공기획', 공공주도 사업은 '사전검토위원회' 등을 통해 공공성이 담보된 합리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공공·민간 공모기준 일부를 보완한다. 토지주 손바뀜이 많은 정비구역은 공공·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 선정 시 감점 조치 등 불이익을 주도록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는 시장 안정세를 고려해 추가 협의키로 했다.

또한 공시가격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표준부동산 공시자료와 지자체 과세대장 자료 등을 공유해, 표준부동산 공시(국토부)와 개별부동산 공시(자치구) 간 정합성 확보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치구 개별부동산 특성조사의 정확성과 가격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 역할 강화 방안을 공동 검토한다. 공동주택 공시와 관련해 공시대상의 선정, 공시가격 산정 등 과정에서 시 의견을 더 듣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3080+대책 관련해서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사전검토위원회를 즉시 구성해 도시·건축 인센티브를 반영한 사업계획 조기 확정하고 신속한 지구지정 추진한다. 서울시가 추진중인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2종 7층 규제완화 관련 사항을 도심공공 복합사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 사업지가 겹치는 것을 막기 위해 3080+대책 사업 후보지는 서울시 재개발 공모지역 등에서 제외, 서울시 재개발 선정 지역도 3080+대책 관련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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