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女중사 유족 "국선변호인이 사진 유출...유족에 시체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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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6-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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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법무실서도.."피해자 사진 돌려보며 평가"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 중사는 두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사진=연합뉴스]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군 이모 중사 국선변호를 맡았던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법무관 A 중위가 피해자 사진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다.

유족 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는 7일 A 중위를 직무유기와 성폭력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특히 유족은 A 중위가 이 중사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외부로 유출하했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또 유족을 향해 '진상' '악성 민원인' '시체 팔이'로 부르며 비난했다고 수사를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을 위해 검찰단에 들어서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는건 이미 알려졌고, (그외) 묵과할 수 없는 다른 혐의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유족은 8일 MBC 인터뷰에서 "극소수 사람만 알 수 있는 개인 정보가 어떻게 바깥으로 공유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A 중위는 피해자 사진 유출 의혹 등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사 신상 정보는 공군 외부에까지 광범위하게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군 법무관들 사이에서는 이 중사가 숨지기 전 남긴 동영상의 구체적 내용까지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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