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평택항 고 이선호씨 사망사고에 "불법 파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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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6-0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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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주 중 책임자 형사 입건… 경찰, 원청 동방 관계자 5명 수사 중

  • 5대 항만 특별점검서 시정 지시 193건·과태료 1.3억원 부과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평택항 (주)동방 평택지사 사망사고 관련 추진 사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평택항에서 발생한 청년 노동자 고(故) 이선호씨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가 원청업체인 '동방'과 이씨가 속한 하청업체의 불법 파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방과 '우리인력'(이씨가 속한 하청업체)의 계약관계가 불법파견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인력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관련 수사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도급 등의 계약 관계에서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작업 지시를 하는 경우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다.

이씨는 지난 4월 22일 평택항 내 'FR(Flat Rack) 컨테이너'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오른쪽 벽체에 깔려 사망했다. 지게차가 갑자기 왼쪽 벽체를 접으면서 발생한 충격으로 오른쪽 벽체가 함께 넘어졌기 때문이다.

사고 대책위원회는 사고 당시 원청 직원이 이씨에게 나무 제거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업무는 동식물 검역으로, 컨테이너 작업은 이씨의 업무가 아니라는 게 대책위의 지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원인으로 △사고 컨테이너에서 고정핀 장착 등 벽체 전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중량물 취급 작업을 여러 명이 할 때 사고 예방을 위해 적절한 신호나 안내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점 △지게차 활용이 부적절한 점 등을 꼽았다.

또한 동방이 이씨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위험 작업은 구체적인 작업계획서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김 국장은 "이번주 중 수사를 완결하고 책임자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며 "법 위반 사항은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동방 직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 경찰과 고용부가 '투 트랙'으로 수사하는데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인 4월 26일부터 27일 동방 평택지사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벌여 위법사항 17건을 적발하고 19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등 전국 5대 항만 특별 점검과 동방 전국 지사 특별감독도 진행 중이다.

5대 항만 특별 점검에서는 컨테이너 화물 취급·운영사 22곳 중 18곳을 점검 완료하고 이들 업체에 시정 지시 193건과 과태로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사고 예방에 필수적인 안전 통로를 확보하지 않거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다수의 법규 위반이 적발됐다. 작업계획서 없이 중량물을 취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동방 전국 지사 특별감독에서는 15개 지사 중 9곳에 대한 감독을 마쳤으며 위법사항 57건을 적발해 사법 조치하고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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