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제]① 긍정적 효과에도 10년간 개시신청 12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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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6-0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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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동의의결제의 장점에도 실제 활용되는 사례가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은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3일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의 성과와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동의의결제는 신속한 공적 집행수단으로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에 자발적인 시정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며 "최근에는 동의의결 이행 관리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는 규정을 마련해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법률 위반 혐의에 있는 행위에 관해 소비자 피해 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국내에는 지난 2001년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됐다.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미국의 동의의결제를 국내법에 도입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후 국내 입법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동의의결제가 도입되면 검사의 기소독점주의가 침해될 우려가 커진다는 이유로 입법이 지연됐다.

그러다 2011년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을 앞두고 동의의결제의 도입을 포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 같은해 11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로 제도 운영 10주년을 맞이했다. 

동의의결제는 공정위의 최종 판단 전에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제시한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 시정 방안이 위반 행위의 중지,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등에 대한 보상, 예방에 필요한 적극적 행위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효율적인 집행수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은진 조사관은 "공정위의 입장에서도 위법성 판단과 관련된 쟁송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제한된 집행 자원을 위법성이 보다 중대한 사건에 집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의결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동의의결제의 취지를 반영해 2014년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조사관은 "대리점법상 위반 사건은 관련 시장의 획정 등 경제 분석을 통한 위법성의 입증이 어렵고 그 위법성 여부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 사건이 장기화하는 경향이 많다"며 "개정(안)의 검토보고서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대리점들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의의결제 활용은 저조한 편이다.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제가 도입된 이후 현재 동의의결 개시 신청은 12건뿐이다. 이 중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10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는 2건이다.

그는 "12건 중 6건이 동의의결 확정을 받았으나, 제도 도입 이후 10년 동안 신청 건수 등 활용 사례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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