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1084건 위반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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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1-06-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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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에 검증 및 과태료 부과 요청

[사진=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


# 본인의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본 A씨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A씨의 집과 같은 동, 같은 면적(구조), 같은 층수의 매물을 우연히 발견했다. 단지 내에서 해당 조건을 가진 집은 A씨의 집밖에 없었다.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항의했지만, 실수로 매물을 등록했으며 게시물을 삭제하겠다는 대답뿐이었다. A씨는 허위 광고를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에 신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위 사례와 같은 허위·과장·무자격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 모니터링과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 광고 중 조사대상을 선정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기본 모니터링은 매분기마다 감시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된 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다. 1분기 모니터링은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739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779건으로 조사됐다. 명시의무 위반이 420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304건, 광고주체 위반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필요시 조사 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수시 모니터링에서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 상 광고 중 350건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305건이었다. 유형별로 명시의무 위반이 302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9건, 광고주체 위반 7건 등 총 338건의 위반 의심사항이 조사됐다.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084건에 대해서는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자체에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기본 모니터링에서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30.4건으로 지난해 실시한 두 차례 모니터링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차와 2차 모니터링에서는 일평균 49.1건, 31.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정확한 정보 표기와 관련있는 명시의무 위반도 꾸준히 감소하는 등 표시·광고 규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제도에 대한 이해도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SNS는 조사대상 대비 위반의심 건수 비율(위반율)을 주요 부동산 광고플랫폼과 비교한 결과, SNS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 중 명시의무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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