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종부세 공시價 상위 2% 고려…9억→12억 상향은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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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5-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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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원장이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지가 상위 2%에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종부세 공시지가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정책은 절대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특위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산세도 완화해주는데 종부세까지 또 완화해준다는 것은 과세체계만 무너뜨리고 불공평만 조장한다”며 “종부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절대 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를 제안했는데 옳지 않다고 본다”며 “공시지가 9억원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면 (실거래가는) 17억원이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만 더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고려는 양도소득세와 재산세가 충분히 하고 있으니 종부세는 합산해서 많이 가진 순서로 2%에 과세하는 게 제도 목적에 맞는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지가 상위 2%로 가닥을 잡고, 양도세 역시 1가구1주택자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12억원’으로 상향키로 결정했다. 다만 ‘부자감세’ 논란이 있는 만큼 종부세와 양도세는 공청회를 거친 뒤 오는 6월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보유세의 경우 전체적으로 공시지가의 급상승으로 자동 강화된 측면이 있다”며 “공시지가 현실화 부분은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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