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재산세 감면 결론 낸 與…종부세 격론 끝 내달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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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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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 공시지가 6억→9억원의 경우 0.05%포인트 감면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키로 했다. 뜨거운 감자였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공시지가 상위 2%’로 가닥을 잡았지만, 최종 결정은 오는 6월로 미뤘다.

내달에도 종부세 플랜 B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현행안대로 부과된다. 양도세 수정안(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 9억원→12억원)도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관련기사 5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논의했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양도세와 종부세는 ‘특위안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현행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몇 가지 보완만 할 것이냐’ 등을 논의했다”며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정부‧전문가와 세밀한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6월 공청회를 통해 (최종)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종부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정부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 도입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 등으로 보완하자고 제안했다.

재산세 감면의 경우 당론으로 확정됐다. 공시지가 6억~9억원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재산세를 0.05% 포인트 감면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6억~9억원 이하 가구의 재산세율은 기존 0.4%에서 0.35%로 감소될 전망이다.

금융의 경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요건과 우대수준을 확대했다. 무주택 가구주의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현행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 담보대출 기준은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렸다. 완화된 LTV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 기준도 투기지역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대상 지역은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했다. 우대수준은 기존 10% 포인트에서 최대 20% 포인트로 확대키로 했다. 

임대등록사업자의 경우 건설임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나, 모든 매입임대에 대해선 신규 등록을 폐지키로 했다. 지난해 7월 이전에 등록한 기존 임대사업자의 경우 조기 매물 유도를 위해 등록말소 뒤 6개월간은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하지만, 이후에는 그대로 중과 대상에 포함시킨다.

김 위원장은 "추가 대책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호를 공급하고,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군공항‧저수지‧교정시설 등 중장기 사업지 발굴 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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