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청약 '줍줍' 없어진다…해당 지역 무주택자에게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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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1-05-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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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되는 이른바 '로또청약' 아파트에서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에 수십만명이 몰려드는 이른바 '줍줍' 현상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신청요건이 강화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에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와 함께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기준도 새로 설정한다. 이에 따라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돼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 절차를 거쳐 재공급해야 한다.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재공급하기 위해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권자인 해당 지자체장은 사업주체의 취득금액 및 부대비용을 고려해 공급가격이 적절한지를 검토한 뒤 승인해야 한다.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수분양자의 선택권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의 경우, 발코니와 같은 추가 선택품목의 묶음판매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 수분양자의 선택권이 제한돼 왔다.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분양 주택 또한 추가 선택품목 제공 시 개별 비용을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체가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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