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공무원 특공은 투기"…재테크 수단으로 변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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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1-05-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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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관평원 특공 논란…폐지 목소리도

세종시 나성동에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 단지 사이로 신호등이 붉은빛을 깜박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 공무원 특별공급(특공)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0년 마련된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특공 제도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절반을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아파트 입주 때 부과되는 취득세도 감면받는다.

특공은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10년간 세종에 공급된 아파트 9만6746가구 가운데 2만5636가구(26.4%)를 공무원이 가져갔다.

미분양 물량이 넘치던 시기도 있었지만, 국회 분원 설치 등 호재가 있을 때마다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수천만∼수억원의 웃돈이 붙었다.

이에 많은 공무원이 특공으로 받은 아파트는 팔거나 세를 놓은 채 통근버스로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었다.

최근에는 관평원 직원 82명 가운데 49명이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졌다. 새만금개발청과 해양경찰청 직원들은 청사가 세종에서 다른 곳으로 옮아간 뒤에도 특공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았다.

특공은 일반 분양보다 경쟁률이 낮을 뿐 아니라 제도 도입 당시에는 다주택자에게도 청약을 허용해 손쉽게 투기의 수단이 됐다.

실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세종시에 공급된 아파트 6만여 가구 가운데 공무원들이 특별공급을 받은 뒤 내다 판 아파트가 208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특공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실거주 3년을 의무화하고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특공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는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지 중개업소 측은 "세종 이전 초기에는 프리미엄이 별로 붙지 않아 실망했지만 최근에는 수억원의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당초 전매제한 기간인 5년을 채운 공무원 중에서는 특공 아파트 매도를 검토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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