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일부 지자체 거리두기 완화…부산 1.5단계·울산 식당 운영 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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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5-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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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점심시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오는 24일부터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거리두기 완화를 택했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부산은 24일부터 기존 2단계에서 1.5단계로 거리두기가 조정된다.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그동안 부산에서 영업이 전면 금지됐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식당·카페는 현행 2단계처럼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울산시는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24일 월요일부터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강화된 2단계를 적용해 오후 9시로 정했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업, 방문판매업 등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조정된다.

울산시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종사자, 접객원 등을 대상으로 2주마다 유전자증폭(PCR) 진단 검사를 시행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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