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건설기능인 등급제의 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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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1-05-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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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봉 한국건설기능인협회 회장

[사진=김수봉 회장]



5월 27일부터 건설공사에서 시공을 직접 담당하는 기능공을 위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가 시행된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 기능인력의 직업전망 제시를 통한 신규인력 촉진 및 처우 개선 기반 마련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서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 이후 2019년 11월 26일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과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통해 출범을 준비했다. 이는 경력관리가 미흡한 기능공들에게는 건설업의 산업혁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건설기능공은 옛날부터 '노가다'라는 이름으로, 하수인으로서 시키는 일만 하는 기계적인 고용 습관에 의존해왔다. 그러다 보니 기능공의 자존심과 능력중심의 경쟁력은 타 산업과 비교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직업전망이 불투명해 3D업종으로 청년층의 기피현상과 숙련공들의 고령화가 지속되고 낮은 노임의 불법외국인력이 유입되는 등 열악한 환경으로, 다른 산업이 발전을 거듭하는 동안 대조적으로 건설업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이다.

그나마 과거 해외 중동 건설 붐으로 국내 건설사의 해외진출로 선진기술 및 안전을 벤치마킹했고, 건설기능공들은 이 같은 어려운 시기에 산업역군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했던 적도 있었다. 건설기능공들은 자긍심을 갖고 다시 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능공들이 여러 현장에서 터득한 '손끝기술'이 단절되지 않도록 경력이 관리돼야 하며, 이를 통하여 공사 품질이 향상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현장경력을 중심으로 자격증, 교육훈련, 포상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등급 상승에 따른 처우개선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기능등급관리시스템 등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기능공의 자존감과 능력개발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업전망을 제시하고 젊은 층의 유입과 기술전수로 스페셜 기능공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정부입장에서는 기능공들의 인력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사업주는 건설 생산물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숙련기능 인력을 선별해서 적정투입할 수 있다. 최근 모든 건축물의 품질은 기능공 손끝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이 손끝기술이 지금까지는 인정을 못 받았지만 앞으로는 위상이 달라질 것이다.

예전에는 현장기사나 공사과장의 지시에 의해서 품질 확보가 유지되었다면, 최근에는 공정 작업반장 및 소단위 팀장에 의해 품질이 확보된다. 예로 LH 품질명장사업 및 대기업마이스터기능공 확보, 대기업 우수협력업체 육성으로 '앞에서 남고 뒤로 손해보는 사례'(낮은 공사품질로 인해 준공 후 하자보수 비용이 증가하는 사례)가 최소화될 것이다.

기능등급제를 통해 직업생애에서 전문건설업 해당 공종에서 시공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주어 청년층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젊은 기능공들이 직업전망을 갖고 유입될 수 있다. 그리고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에는 기능공의 체계적인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가 필요하다. 기술인협회 기술자들은 법적 교육을 받아 상당한 궤도에 올라와 있다. 우리 건설기능공들은 어깨 너머로 배웠지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이제라도 교육 받는 것을 제도화해서 고품격 건설 기능공을 양성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는 전자출입카드제도가 시행 초기라 어렵지만, 향후 출입카드 정보와 각자 기능공의 신기술, 품질, 인성, 안전 등 생애 커리어를 블록체인으로 기록·보관해 초급에서 중급, 중급에서 고급, 고급에서 특급 승급 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기능공에게 권한을 주었으면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가 작동되면서 전자출입카드제와 적정임금제가 동시에 작동한다면, 건설업에 종사하는 젊은 청년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맛나는 미래를 기대할 것이다. 건설 기능등급제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하여 명품 기능공이 육성되고 명품 건설산업이 태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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