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감사원에 특채 의혹 재심의 청구…"결자해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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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5-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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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제도 미비를 거대 비리로 해석"

  • "조사에 변호사 입회 등 방어권 허용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가재울중학교에서 열린 신규교사 성장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5명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재심의를 청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감사원에 당시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이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내용과 자료를 첨부해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심의가 공정하게 진행되길 바라면서 과정에 성실하게 임한다는 각오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청구서 제출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에 거듭 유감을 표했다.

조 교육감은 "현재 논란이 된 특채 사안은 감사원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데서 비롯됐다"며 "제도를 개선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했다"고 지적했다. 지금이라도 꼬인 사태를 풀기 위해 감사원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특채는 말 그대로 '특별한 채용'으로 시대적 정당성과 교육적 타당성이 중요하다"며 "신규채용과 다름에도 감사원은 특채에 대한 감사를 신규 채용 관점으로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채 과정에서 제도 미비로 발생한 미시적인 사안을 (감사원은) 거대한 비리처럼 해석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공무원법이 규정한 특채 취지를 살리면서도 절차가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게 하는 제도 개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직교사 특채는 교육감 이념 성향과 관계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특채를 통해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가입으로 해직된 교사 1557명이 복직했다"며 "2000년부터 현재까지도 전국에서 다양한 해직교사들이 민주화운동이나 사학민주화 등을 이유로 특채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심 요청을 통해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입회권'도 요구했다. 감사원 조사에 협력하는 자세로 임하며 변호사 입회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감사원이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이 행정적 조사를 형사 사안처럼 처리했는데 그렇다면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책임이 더 무겁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재심 과정에서는 피감사기관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기회를 보장해 주길 요청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감사결과위원회 개최를 사전 통고받지 못해 별도로 준비하고 있던 입장을 변호할 마지막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 결과 감사원 측 주장만 관철돼 사건에 대한 일방적인 해석이 내려졌다는 주장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전교조 출신 포함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가 지난 4일 공수처로 넘어왔다. 공수처는 검토를 거쳐 10일 이 사건을 '2021 공제1호'로 등록하고,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 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는 선거로 뽑힌 교육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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