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욱일기, 군국주의 상징...日, 겸허한 태도로 역사 직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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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05-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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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관방장관 "욱일기, 정치적 선전 아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해 11월 24일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가 17일 일본 정부가 '욱일기 게시는 정치적 선전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겸허한 태도로 역사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욱일기가 주변 국가들에게 과거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누구보다도 일본 측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집권당 의원이 욱일기 사용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다른 나라 국회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논평을 삼가겠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가토 장관은 "욱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의장(意匠)이 일장기와 마찬가지로 태양을 본떠 대어기와 출산, 명절 축하 깃발로 일본 국내에서 현재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 특정 정치적, 차별적 주장이라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로서는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를 향해 그런 욱일기 게시가 정치적 선전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누차의 기회에 설명했고, 앞으로도 그런 설명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3·1운동 정신을 왜곡하거나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역사왜곡방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제정안은 일본제국주의를 찬양·고무하는 행위와 욱일기 등 이를 상징하는 군사기나 조형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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