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자발적 퇴출 '째깍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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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5-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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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출고·수입분부터 1kg당 313원 폐기물부담금 부과

 [사진=연합뉴스]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물·전분 등으로 만들어진 친환경 아이스팩보다 가격이 비싸져 업계가 자발적으로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사용을 줄일 전망이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 1kg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흡수성수지 자기 체적의 50~1000배의 물을 흡수하는 플라스틱으로, 수분이 많아 소각이 어렵고 매립 시 자연분해에 500년이 넘게 걸린다. 하수로 배출되면 하천으로 미세플라스틱이 유출된다. 그러나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가격에는 소각·매립 등 적정처리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거나 재사용을 유도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인 △살충제·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담배 △기저귀 △플라스틱제품과에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 있는 아이스팩을 추가했다.

부과 요율은 전체 중량 1kg당 313원으로, 300g 기준 개당 94원에 해당한다.

비닐 주머니에 고흡수성수지를 분말 형태로 담아서 판매하면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 물을 채워서 사용하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반제품의 경우 최종 사용 시의 중량을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미 출고된 제품을 회수해 재사용하는 경우엔 부과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이러한 개정 내용이 내년도 출고·수입분부터 적용된다"며 "실제 부과는 2023년도 4월쯤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돼 판매 단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친환경 아이스팩의 생산·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행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단가는 1개당 105원, 친환경 아이스팩은 1개당 128원이다.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단가가 1개당 199원으로 오른다.

환경부가 이런 조치를 한 것은 최근 냉동·신선식품의 배송 주문이 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이 급증해서다. 2019년 아이스팩 생산량은 2억1000개로 2016년 대비 2배 들었다. 제조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약 71%가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이 어려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대신 물·전분 등을 냉매로 사용한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했다. 지난해에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생산 비중이 49%까지 줄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어 친환경 아이스팩으로의 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아이스팩 제조·유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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