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⑪] "차번호판 함부로 떼다 걸리면 범법자 신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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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1-05-17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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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옴부즈만, 정비목적 차 번호판 탈·부착 규제개선 건의

[연합뉴스]

#카센터를 운영하는 A대표는 최근 간단한 범퍼 교체작업에도 번호판을 떼지 않고 수리하느라 애를 먹었다.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등록번호판 탈·부착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A대표는 “자동차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번호판을 탈·부착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사고로 입고된 차량의 경우, 가장 많이 수리해야 하는 부위가 범퍼인데 번호판을 붙인 채 수리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우리에겐 번호판은 일종의 봉인”이라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규제 때문에 피로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정비목적에 한정해 자동차 번호판 탈·부착을 허용해 달라는 업계 의견을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다시 전달하기로 했다.

16일 중기 옴부즈만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업계는 그간 자동차 정비 시 정해진 사업장 내에서만이라도 자율적으로 번호판을 탈·부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중기 옴부즈만 간담회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됐고, 국토부와 협의도 진행했다.

사고로 차량이 정비소에 입고되면, 가장 흔한 수리부위는 범퍼다. 범퍼 교체를 하거나 도색 등의 작업을 매끄럽게 진행하는데 번호판은 방해물이 된다. 그러나 번호판을 떼서 수리하려면 행정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번호판 탈·부착 허가 과정은 수일이 걸리고 수리기한은 그만큼 늘어난다. 이로 인해 정비업자와 고객에게 모두 불만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자율적인 번호판 탈·부착 허용은 대포차를 이용한 범죄를 유발하고, 지방세 체납 시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차주가 스스로 떼면 방해가 되기 때문에 현행과 같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중기 옴부즈만에 회신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회신내용 검토 결과 정해진 정비사업장 내에서 사업자 책임하에 번호판을 탈·부착하도록 한다면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취지에 반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 결과 국토부는 정비업자에게 정비목적으로 번호판을 탈·부착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국회 입법개정 절차가 진행됐고, 국회 검토단계에서도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됐다. 다만 20대 국회임기 만료에 따라 해당 법령의 개정안은 자동폐기됐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스타트업·소상공인의 자생력과 활력 강화를 위해 규제·애로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우리 기업이 한 가지 일에 진심을 다하는 전심치지(專心致志)의 마음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중소기업옴부즈만]

중기 옴부즈만은 규제개선 이행 완료를 위해 국토부에 다시 건의할 예정이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법률의 경우 입법과정에서 개선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소상공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규제개선을 위해 소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입법기관과도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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