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세조종하면 처벌”... 김병욱 의원, ‘가상화폐 불공정 거래행위 처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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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1-05-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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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가상화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처벌하는 ‘가산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법안은 미등록 영업 행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안을 담고 있다.

시세를 조종하거나 거짓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다.

또한 가상자산업협회가 사업자·이용자 간 분쟁 조정, 가상화폐 발행·공시·상장 기준 마련 및 준수 여부 점검 등을 하도록 하고, 위법이 의심되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병욱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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