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사퇴' 일축한 이성윤…"재판에서 진실 밝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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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5-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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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압 없었다…수사 과정서 상세히 설명"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2일 "수사외압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며 사퇴설을 일축했다.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도 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 명예회복할 것"
이 지검장은 이날 수원지검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와 대검찰청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는 '이성윤 자진사퇴설'에 선을 긋고, 재판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고위 간부가 수사나 감찰 대상이 되면 스스로 물러났기 때문에 이 지검장이 사의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례를 참고하면 꼭 그런 것도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지검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한다.
 
김학의 사건 의혹 어떻게 시작됐나
이 지검장은 최근 표적수사 의혹을 내놓으며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지난 10일 수사심의위가 열렸다. 결론적으로 수사심의위는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검찰에 권고했지만, 의혹이 제기된 당시부터 살펴보면 석연찮은 점도 없지 않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은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 징계 사유였던 '판사 사찰 문건'에 맞불을 놓으려고 국민의힘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법무부가 윤 전 총장 직무정지·징계를 발표한 직후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간인'인 김 전 차관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것이다. 당시 출국금지 요청서 작성에 절차적인 흠결이 있었다는 의혹까지 국민의힘 등에서 제기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대검이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배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바로 직후인 극우단체인 자유연대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검장 등 7명을 대검에 고발했다.

당시 국민의힘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극우단체가 고발에 나서고 검찰은 사건을 빠르게 배당했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고 윤 전 총장 관련 발언을 한 사람과 고발인들이 겹친다며 정치적인 보복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이 지검장 측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안양지청 수사 보고서가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된 이후에도 수사가 계속됐다고 주장한다. 외압을 행사했다면 수사 보고서가 올라왔을 때 수사가 중단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이 지검장 측은 당시 반부패강력부에서 근무한 연구관이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사법연수원 부원장) 요청으로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을 통해 수사팀원 경위서를 받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과 반부패강력부는 요청을 받아 전달했을 뿐 외압을 행사할 여지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 지검장은 수사 과정을 비롯해 수사심의위에서도 이런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심의위는 참석 위원 13명 중 8명 찬성으로 검찰에 기소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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