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결과에 부담 덜어낸 검찰…빠르면 오늘 이성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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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5-1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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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심의위 10일 수사 중단·기소 권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관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르면 11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현안위원회를 열고 위원 13명 중 8명 찬성으로 이 지검장에 대한 공소 제기를 의결했다.

이날 안건은 이 지검장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한 수사 계속·공소 제기 여부였다. 심의 결과 공소 제기에 위원 8명이 찬성했고, 8명이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 출금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려 하자 중단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회의에서도 수원지검 수사팀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이 당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안양지청에 중단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반대로 이 지검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이 표적 수사를 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심의위는 큰 표차로 수사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력 검찰총장 후보였던 이 지검장을 '표적수사'했다는 비판을 어느 정도 덜어냈다. 수사심의위가 결국 기소를 권고하면서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기려는 수사팀의 부담도 적어졌다.

법조계에서는 유력 검찰총장 후보자로 거론되던 이 지검장이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최종 4인에 오르지 못했다는 시각도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이 지검장을 기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전에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했기 때문에 입장을 뒤집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법조계에선 이 지검장 기소를 유력하게 점쳐왔다.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전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사실을 보고 받은 의혹으로 검찰 서면조사를 받았다. 이후 후보자 지명된 뒤엔 이해충돌 사건을 회피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사건 처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 지검장이 기소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 수장인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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