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P-CBO 보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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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5-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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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까지 후순위 유동화증권 최저 인수 비율을 1.5%→0.3%

신용보증기금이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동화회사 보증(P-CBO 보증)을 확대한다. 작년 실적이 급감한 중소기업에게는 3개년 평균 매출액을 산정해 지원한도를 늘린다. 이어 신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갖췄지만,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1단계 상향해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 본사 전경,[사진=신용보증기금]


신보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P-CBO 보증 지원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기업당 지원한도 산출 시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20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에 대해 추정매출액 대신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매출액으로 적용한다.

기존에 신보는 P-CBO 보증의 기업당 지원 한도를 과거 실적 기반의 추정매출액을 적용해 산출해 왔다. 하지만, 작년 매출 급감으로 중소기업의 지원한도가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작년 매출 대신 최근 3년 평균 매출을 기준매출로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0년 매출액 감소의 영향이 완화돼 기존에 추정매출액을 적용할 때보다 지원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보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높아진 저신용 기업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했다.

신보의 미래성장성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기업 중 뉴딜 품목 취급기업, 신성장동력 품목 취급기업, 주력산업 영위기업, 수출기업 등 성장성이 유망한 중소기업은 지원 한도를 1단계 상향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 한도를 매출액의 1/4까지 적용받던 기업은 1/3까지, 1/6까지 적용받던 기업은 1/4까지 확대된다.

기업들의 금융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P-CBO 보증 구조상 편입기업이 필수적으로 인수하게 돼 있는 후순위 유동화증권의 최저 인수 비율을 1.5%에서 0.3%로 대폭 낮춰 코로나19 피해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번 변경 사항들은 5월에 발행하는 P-CBO 보증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신보 관계자는 "코로나19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많은 중소기업이 매출액 감소와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과거 실적보다 성장 가능성을 중요하게 평가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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