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 소송 법정 첫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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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5-0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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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소영 관장은 불출석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본격화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 회장은 4일 오후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최한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혼 소송 4번째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지난 2019년 12월 노 관장이 맞소송을 제기한 이후 처음이다.

대개 이혼 소송 변론기일에는 대리인이 출석해 최 회장이 직접 법정에 나타난 것은 이례적이다. 반면 노 관장은 지난해 4월 첫 변론기일 때 출석했으며, 이날은 나오지 않았다.

재판은 비공개로 40여분간 진행됐다. 최 회장과 양측 소송대리인은 재판 쟁점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SK그룹 관계자는 "재판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겠다는 최 회장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도 직접 재판에 출석하거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소명 등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 존재를 인정하고, 노 관장과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합의 이혼에 실패해 결국 재판으로 넘어갔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냈다.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그가 보유한 SK㈜ 주식 중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도 단독에서 합의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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