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소권 유보부 이첩' 담은 사건·사무규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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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5-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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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원칙·사건 이첩·피의자 소환 등 내용

  • "이첩 강제 아냐…검·경이 결정할 수 있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이라도 필요한 경우 수사 완료 후 넘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피의자 소환은 변호인과 협의해 진행하고, 조사는 영상녹화 장비가 설치된 조사실에서 진행한다. 직제에 따라 수사·공소를 분리해 소추권 남용도 방지한다.

공수처는 4일 사건 접수·수사·처리와 공판수행 등 전반적인 업무 관련 사항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포했다. 지난 1월 21일 공수처 출범 이후 100여일 만이다.

사건·사무규칙은 총 3편에 35개조, 25개 서식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공정·중립·인권보호 강조한 수사 원칙 △사건 구분·접수 △피의자 등 소환·조사 △사건 처분·이첩 절차 등이다.

공수처는 규칙 제정 과정에서 검·경과 공수처법 해석·적용을 실무적으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해양경찰청, 군검찰 등 타 수사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공수처 자문위원회 전문가들이 최종 검수했다고 전했다.

우선 수사 원칙은 공수처가 표방하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에 조첨을 맞췄다. 사건은 공수처 수리 사건과 내사 사건으로 구분하고, 입건·단순 이첩·불입건으로 분류해 처리한다.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완료 후 넘겨달라고 요청한 사건도 입건에 포함한다.

이첩은 사건 처리 공정성과 사건 중대성, 공소시효 등을 따져 결정한다. 이첩 기간은 2주가 기본이며, 긴급체포와 같은 사정이 있어 추가 기간이 필요하면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기소 여부를 공수처가 판단하는 게 적절한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도록 규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경이 수사한 사건을 공수처에 강제 이첩하도록 규정할 수는 없다"며 "결정은 검·경이 하겠지만, 가능한 원만할 것을 전제로 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참고인 등을 소환 조사하기 위해선 담당 변호인과의 협의를 원칙으로 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상녹화 장비가 설치된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한다. 피의자 면담 때는 진행 경과를 서면으로 작성해 기록에 넣는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하고, 비공개로 조사해 공정성·중립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수사와 공소 분리는 검사 선발 후 직제를 정할 때 이미 고려한 사항이다. 다만 공수처가 공소권을 갖지 않는 사건은 수사 종료 후 기록 등을 검찰에 송부한다. 이 밖에 규칙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검찰 사건사무규칙'을 따른다.

공수처는 지난달 검사 임명에 이어 이번 규칙 제정으로 본격적인 수사 체제를 갖췄다. 공수처 관계자는 "규칙 해석·적용 관련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앞으로도 수사기관 간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며 "1호 사건 수사도 곧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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