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직영점 1년 운영해야 차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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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4-3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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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앞으로 가맹본부를 새로 차리려면 직영점 하나를 최소 1년 이상 운영해야만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 26만 가맹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법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는 새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개 이상·1년 이상 운영한 후 가맹점을 모집해야 한다. 이미 가맹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을 정보공개서에 써 창업 희망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간 가맹본부가 직영점 운영을 통한 사업 방식을 검증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부실한 가맹사업 운영으로 인한 투자금 손실 등 가맹점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아울러 소규모 가맹본부의 정보 공개 의무가 확대된다. 6개월간 가맹금 총액 100만원 미만 혹은 본부 연 매출 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필요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정보공개서 등록과 제공 의무, 가맹금 예치 의무가 새롭게 적용된다. 

공정위는 "가맹사업 부실 운영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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