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용 부품 관련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방법 등을 서면 기재하지 않은 성우하이텍에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58개 수급사업자에게 880건의 금형 제조 등을 위탁했다. 이 가운데 780건에 대해서는 서면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또 717건에 대해서는 각 수급사업자의 작업시작일로부터 최대 873일이 경과된 후 발급했다.
공정위는 성우하이텍의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법의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조업 품질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금형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태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58개 수급사업자에게 880건의 금형 제조 등을 위탁했다. 이 가운데 780건에 대해서는 서면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또 717건에 대해서는 각 수급사업자의 작업시작일로부터 최대 873일이 경과된 후 발급했다.
공정위는 성우하이텍의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법의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조업 품질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금형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태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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