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중간점검] 11개월 간 거래 반토막 났는데 집값은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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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1-04-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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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대치·청담·삼성동, 송파구 잠실동…전문가 "가격안정 효과는 없어"

토지거래허가제 시행된 강남구 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오른쪽 아래가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구 대치·청담·삼성동,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거래건수가 11개월새 절반 이하로 줄어든 반면 가격은 3억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이달 압구정과 여의도 등 서울 4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확대 시행됐지만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28일 한국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의 대표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6월 평균 가격 21억1000만원대에서 지난 1일 3억원이 넘게 오른 24억8000만원에 거래 계약을 마쳤다. 
 
인근의 대치동 '한보미도맨션1,2차' 전용 84㎡는 지난 6월 평균 가격이 22억5000만원대였지만, 지난 2월 16일 25억9000만원으로 신고가를 찍었다. 네이버부동산 등 부동산 플랫폼에 따르면 현재 해당 면적의 호가는 25억8000만원에서 27억원까지 형성된 상태다. 

송파구에서도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강남권의 또 다른 대표 재건축 단지인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는 지난달 3일 24억3300만원으로 최고가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6월 평균가인 20억7000만원에서 3억원이 넘게 뛴 금액이다. 

반면 거래 건수는 반 토막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강남 아파트매매 거래 건수는 지난해 6월 524건에서 10월 206건으로 줄어들다가 12월 629건까지 다시 치솟았다. 그러다 올해 들어 다시 줄기 시작하더니 1월 335건, 2월 327건, 3월 273건까지 축소됐다. 송파구는 지난해 6월 741건에서 7월 1033건을 찍은 뒤, 올 3월 220건까지 줄었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으로 거래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가격안정 효과는 없다는 평가를 내놨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거래를 불편하게 만들어 거래건수를 줄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해당 지역에서 신고가 갱신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역시 "토지거래허가제의 효과를 보려면 과거 묶은 지역을 보면 되는데, 집값은 계속 치솟고 있다. 결국 토지거래허가는 집값을 못 잡는다는 걸 증명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남구 대치·청담·삼성, 송파구 잠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6월에 만료되며, 서울시는 연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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