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선언 하루 앞두고...통일부, 남북 비대면 영상회의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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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04-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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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 구축

  • "향후 남북 비대면회담 대비 차원"

김창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본부장이 26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남북회담본부 회담장 출입기자단 앞에서 남북 영상회의 시연을 하고 있다. 이번 영상회의 시연은 남북회담본부와 북한과 통신이 연결된 판문점 평화의집 회의장(영상화면 왼쪽)을 영상으로 연결했다. [사진=연합뉴스]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통일부가 26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 3층 대회의실에 마련한 남북회담을 위한 영상회의실에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열었다.

이날 시연회는 남북회담본부 영상회의실과 북한 대신 판문점 평화의집을 연결해 통일부 당국자들 간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통일부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향후 북한과의 비대면 접촉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판단, 하반기부터 영상회의실 구축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북한에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통일부는 영상회의실 구축에 총 4억원의 예산을 투입, 풀 HD급 카메라 6대와 98인치 대형 액정표시장치(LCD) 모니터 4대, 통합제어 프로그램 등을 설치했다.

정부는 남북 간 합의만 있으면 영상회의를 개최하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은 겪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간 전용 통신망을 활용해 호환성을 확보했고, 북한도 코로나19 상황 이후 내부적으로 영상회의를 진행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이날 시연회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남북한이 대표단 규모를 최소화해 만나는 이른바 '안심 대면회담'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안심 대면회담은 방역 수준에 따라 회담 절차와 방역 조치, 대표단 인원수를 세분화해 크게 △완전 비접촉 회담 △접촉 최소화 회담 △방역 안심존 회담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통일부 당국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남북 당국 간 대면회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북측과 회담 방식을 협의할 때 우리 측 기본 입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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