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특별채용은 과거사 청산 노력…5명 특정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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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4-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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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조 교육감 임용 관련 혐의 고발

  • "신규채용 잠식 아냐…최고점자 채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서울시교육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 지시 의혹에 대해 "교육계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26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전임 문용린 교육감도 조연희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장 등 2명을 특별채용으로 복직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특별채용이 젊은 예비 교사들 기회를 박탈한다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회사 갈등 사안으로 회사를 떠났던 해고 노동자를 노사 화합 차원에서 복직시키는 데 신규채용을 잠식하느냐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감사 결과를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에는 조 교육감에 대한 엄중 주의 처분을, 조 교육감에게는 특별채용 업무에 관여한 A씨에게 경징계 이상 처분을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특별채용을 진행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퇴직한 교사 5명을 특정해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전교조 조합원 4명이 포함됐다.

조 교육감은 이들 5명을 특정해서 채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 단체와 서울시의회가 교육 양극화·특권교육 폐지 등에 공적이 있는 교사들 특별채용을 요청했다"며 "동일 요건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 경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고된 조건에 부합하는 여러 지원자 중 최상위 점수를 얻은 지원자들을 임용했다"고 덧붙였다.

심사위원들에게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선발하게 했는지에 대해선 "심사위원들은 사학비리와 부패 고발 등 사학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교사, 특권학교 폐지 등 공적가치 실현 기여에 있어 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분들을 선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특별채용에 대한 내부 반발을 배제했느냐는 지적에는 과거 해직교사 특채를 두고 교육감이 형사고발 당해 담당자들이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 내부에서 우려와 부담 목소리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를 배제하진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떤 일이든 시행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협의 과정을 거쳤고, 실무자들에게 과거 트라우마가 남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것을 임의로 배제했다고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은 법에 의해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항"이라며 "이번 감사원 처분 요구에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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