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진옥동 신한은행장, 중징계 피했다…금감원 제재심서 '주의적 경고'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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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서대웅 기자
입력 2021-04-23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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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라임 사태' 관련 중징계를 피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진 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당초 통보된 '문책 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감경했다. 전날 신한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구제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금감원은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판매와 관련해 제재심사위원회를 열고 진 행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주의'를 각각 의결했다. 이는 지난 2월 사전 통보 당시에 비하면 각각 한 단계 내려간 것이다. 결정된 제재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제재심은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지주에 대해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상호 반박 및 재반박 내용 등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를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해 은행 제재심이 진행된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2월과 3월에 한 차례씩 열렸으며, 이달 8일에는 동일한 사안으로 제재 대상에 오른 우리은행을 대상으로만 심의가 진행됐다.

그동안 신한은행 제재심에서 쟁점이 된 것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미흡했다는 점을 들어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가 가능했냐는 점이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신한은행은 해당 조항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일 뿐 경영진에 제재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 제재심에서도 금감원의 입장에 무게가 실리면서 진 행장은 징계 자체를 피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한은행이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인정됐다. 전날 신한은행은 임시 이사회를 열고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금감원 분조위가 신한은행에 라임 펀드 투자 손실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지 이틀 만에 신속하고 기민하게 대처한 것이다.

이사회 직후 신한은행은 배상안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난해 6월 신한은행은 라임 CI(Credit Insured) 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진 행장에 대한 제재 수위 또한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내려갔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중징계로 분류되는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가 확정될 경우 향후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진 행장에 대한 제재가 경징계로 그치면서 신한금융그룹은 지배구조 리스크를 털어내는 한편, 후계구도를 둘러싼 변수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진 행장은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 등과 함께 유력한 차기 그룹 회장 후보로 꼽힌다. 내년 12월 임기가 종료되는 이들 3인이 추가 연임 혹은 차기 회장직 도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함께 제재심 대상에 오른 신한지주 역시 '기관 경고'에서 '기관 주의'로 제재가 감경됐다. 신한지주가 중징계를 피하게 되면서 그룹 신사업과 관련된 리스크도 사라졌다. 금융회사가 기관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될 경우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자회사를 인수하거나 신사업을 진행하는 데 차질이 생긴다. 금감원은 금융위에 신한지주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를 건의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라임 펀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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