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헛다리 연속, 이게 혁신금융입니까...세금 축내는 금융개혁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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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이봄 기자
입력 2021-04-2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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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14개 중 6개 '테스트' 없이 개선...정비마련 4개도 서비스 미출시

  • 최종구 시연한 드라이브스루 환전, 정부 규제 푼 뒤 사업성 없어 아웃

  • KB국민은행 알뜰폰 서비스, '혁신금융 1호' 인데도 당국 검토선 빠져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2019년 5월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1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개막식에서 우리은행의 '드라이브스루 환전 서비스'를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우리은행은 최근 고객들에게 '드라이브스루 환전 서비스가 종료된다'고 공지했다. '드라이브스루 환전 서비스'는 2019년 5월 '혁신금융'으로 지정된 서비스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 서비스를 직접 시연까지 하면서 주목을 끌었다. 지난해 서비스가 출시되고 1년간 운영했지만 실적은 없었다. 그런데 정부는 사업성이 없는 이 서비스에 규제를 풀어줬다.

정부가 외치고 있는 혁신금융이 사실상 '졸속 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서비스에 규제를 풀어준 반면, 소비자 편익을 높였다고 평가받는 서비스에는 규제 일변도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는 사이 금융사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핀테크 업계에는 적지 않은 공적 자금까지 투입했지만, 미출시된 서비스가 속출하면서 혈세 낭비 지적까지 제기된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본지가 분석한 결과, 혁신금융과 관련해 금융위가 개선을 완료한 규제 14개 가운데 6개가 출시되지 않은 서비스와 연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개선 작업에 착수한 규제 22개 가운데 4개가 미출시된 서비스에 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2019년 4월부터 현재까지 총 142건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하고, 이와 연계된 72개 규제 중 14개를 개선했다고 최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22개 규제에 대해서는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혁신금융은 현행법상 영위할 수 없으나 혁신성을 인정받은 사업에 한해 규제를 일정 기간 풀어주는 제도다. 규제 개선은 서비스가 출시되고 '테스트'를 받은 뒤, 소비자 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 한해 진행하게 돼 있다. 그런데 금융위는 테스트를 거치지도 않은 다수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이미 개선하거나 개선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우리은행의 '드라이브스루 환전 서비스'와 연계된 규제도 이미 풀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서비스는 출시는 됐으나 사업성이 낮아 은행이 포기한 사업이다. 테스트 결과 사업성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셈이다. 그런데도 이 서비스는 규제개선 완료 건수(14개)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반면 '혁신금융 1호'로 지정된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는 개선 검토 중인 건수(22개)에조차 들어가지 못했다.

정부의 졸속행정 탓에 금융권은 혼란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돈을 들여 서비스를 내놓고 고객을 유치해도 규제 개선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규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혁신금융 서비스는 '시한부'에 불과한데,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으로 사업을 접는 시나리오까지 마련해야 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규제 개선 기준이 모호해 혁신금융 사업에 어느 정도로 힘을 들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혁신금융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했다.

혈세 낭비 논란도 제기된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에 지정된 핀테크 업체 60곳에 최소 84억원 들였으나, 19개 서비스가 아직 출시조차 안 됐다. 미출시된 19개 가운데 3개는 2019년까지, 나머지는 지난해 출시할 계획이었다. 정부가 지원한 비용 중 금액 산출이 어려운 멘토링프로그램, 일자리 매칭지원비 등을 더하면 핀테크 업계에 들어간 돈은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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