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출범…부동산 탈세·편법 24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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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1-04-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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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천안 등 지방 과열지역 실거래 조사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정규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신설하고, 지방 주요 과열지역 실거래 기획조사로 다운계약·탈세 등 244건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7일 출범한 기획단은 국토부 토지정책관 아래 정원 23명의 3·4급 단장 이하 3개 팀으로 확대개편돼 실거래 분석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서 부동산 시장 상설조사 기구였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가동했으나, 이는 정원이 확보되지 않은 임시조직이었고 2월 말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없어졌다.

이번 기획단은 국세청‧금융위‧경찰청 등 관계기관 파견 전문인력의 확대(기존 6명→13명)를 통해 세무‧금융 전문성을 활용한 실거래 정밀조사 및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한다.

동일조직 내에서 실거래 조사와 수사를 병행할 경우 권한집중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부 직제 개편을 통해 범죄수사 기능은 배제하되 시장동향 모니터링‧분석 및 실거래 조사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별 부동산 거래량‧가격 및 이상거래 동향을 점검해 부동산시장 과열 및 이상징후 발생 시 적기에 대응하고, 그동안 주택 거래를 위주로 실시하던 실거래 조사를 토지 거래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본격 활동에 착수한 기획단은 울산·천안·창원 등 지방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의 세금회피 목적 저가주택 매수가 급증하는 등 이상 과열조짐이 확산됨에 따라, 15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9~11월 신고된 지방 부동산거래 과열지역 총 2만5455건 거래를 분석해 실거래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조달‧출처 증빙자료를 정밀 검토한 결과,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등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동일 법인이 다수의 아파트를 단기간 내에 다운계약을 통해 집중 매입한 사례 등 특정 법인이 개입된 계약일·거래가격 등 허위신고 25건과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저가주택 다수를 매입한 사례 6건 등 법인을 이용한 편법·불법행위 73건을 적발했다.

기획단은 관련 법령 위반 의심 거래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각각 통보해 탈세혐의를 분석하고 금융회사 점검, 대출금 회수 등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명의신탁 등 범죄행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 조작 목적으로 신고가 허위신고 후 취소한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2월부터 실시 중"이라며 "자전거래 등 범죄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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