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50분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 3조에 따라 국회에 구성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에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해 줄 것을 의뢰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국회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의결 요청안을 가결한 바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후보추천위로부터 2명의 후보를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이후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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