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도시민 정착에 본격 나서···귀농·귀촌 1번지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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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최주호 기자
입력 2021-04-1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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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농인 농지 임차료,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차료 등 다양한 지원

경주시가 귀농·귀촌을 희망하거나 이미 정착한 도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시설재배 농가 모습. [사진=경주시 제공]

지난 2018년 ‘젊은이가 돌아오는 부자 농어촌’을 선포한 경북 경주시가 귀농·귀촌을 희망하거나 이미 정착한 도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에 본격 나선다.

경주시는 사업비 18억3700만 원을 들여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영농자재 구입 지원, 주택수리비 지원, 창농활성화 브랜드 개발 지원, 귀농·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귀농인의 농지 임차료와 월세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된 농지의 임차료 70%와 임시거주지 월세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세부적으로 ‘귀농인 농지 임차료 지원 사업’은 개인별 최대 지원 면적이 논 3만㎡, 밭 1만㎡, 시설재배지 5000㎡이며, 최대 3년 간 신청이 가능하다.

연간 최대 지원금액은 논·밭의 경우 1㎡당 350원, 시설재배지는 1㎡당 900원을 계약 상한금액으로 하고, 귀농인이 3만㎡의 논을 임차할 경우 1년간 최대 735만 원. 1만㎡의 밭은 최대 245만 원, 5000㎡의 시설재배지는 최대 31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을 한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야 보조금 청구 신청이 가능하다.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차료 지원 사업’은 귀농인 또는 예비귀농인이 농촌으로 전입하고 지역 탐색단계로 해당 지역에 정착을 결정하지 않았거나 정주할 주택을 짓고 있는 등 다양한 이유로 농촌지역의 임시거주지를 빌려 살고 있는 경우에 임차료의 50%로 월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서와 함께 임대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귀농·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소형농기계 지원, 영농자재 구입 지원,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등도 병행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지원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며,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이 경주로 이주해 제2의 삶을 일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경주시 제공]

이와 더불어 경주시에서 경주중심상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상인의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경주중심상가 빈 점포 활용 창업지원사업’의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경북도와 경주시가 시행하는 ‘중심상가 골목상권 재도약 사업’의 일환으로 경주중심상가시장상인회(회장 정용하)에서 사업 전반을 추진하며, 오는 21일까지 지원신청을 받는다.

모집대상은 창업에 대한 열정이 있는 만20~59세 이하의 공고일(7일) 현재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모집분야는 식․음료 및 창작체험 업종이다.

시는 이후 서류심사와 면접(발표)심사, 창업교육, 체험점포 운영, 최종선정의 절차를 거쳐 창업하는 15명에게 시설비와 간판정비, 임대료 등 최대 1600만원까지 창업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오는 7월 이전 새 점포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유능한 청년들이 경주중심상가에 활력을 불어 넣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 지역 상권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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