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印尼 종교대제수당 지급 의무화... 늦어도 르바란 전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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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노 케이이치로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1-04-1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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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장관은 THR을 늦어도 르바란 전날까지 전액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12일 (사진=노동부 제공)]


이다 파우지야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은 12일, 르바란(금식기간인 라마단이 종료되는 날을 축하하며 벌이는 축제, 올해는 5월 13~14일) 전까지 기업이 종업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종교대제수당(THR)과 관련해, 전액 지급을 의무화하는 회람장을 이날부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수당지급에 곤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사간 합의가 있을 경우, 늦어도 르바란 전날까지 지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회람장은 전국 주지사들에게 배포됐다. 전국의 주지사 및 현지사, 시장에 대해 관할지역 기업이 법령에 맞게 THR을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만 한다고 지시했다.

THR은 근속 1개월 이상 종업원을 대상으로, 르바란 7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번 회람장을 통해, 7일 전까지 지급이 어려운 기업은 노사간 합의가 있을 경우, 르바란 전날까지 지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합의내용은 르바란 7일 전까지 각 소재지 노동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CNN 인도네시아에 의하면, 이다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지난해 허용한 것과 같은 THR 분할지급 가능성에 대해, "노동부 장관령 '16년 제6호'의 규정에 따른다"고 말해, 분할지급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지급액은 근속 1년 이상의 경우 고정급의 1개월분. 근속 1개월 이상 1년 미만은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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