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 최대 1년6개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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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4-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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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금융당국이 선정한 혁신금융사업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특례 기간을 유지할 수 있다. 또 혁신금융사업자는 관련 사업에 대해 금융당국에 규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사진=아주경제]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금융혁신법은 오는 20일 공포 후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7월 21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가 특례기간이 만료될 경우 관련 사업을 중지해야 한다는 금융권의 지적 때문에 마련됐다. 기존에는 혁신서비스의 특례기간을 최대 4년(2+2)으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기간 내 규제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중단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우선 금융당국이 금융관련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한 혁신금융서비스의 경우 특례기간은 법령정비가 완료‧시행될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때 특례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 6개월(6개월+각 6개월씩 2회 연장)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 개선 요청제도도 마련됐다. 혁신금융사업자는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융당국에 관련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관련 사업자의 규제 개선 요청에 따른 금융위 등 규제 소관부처의 금융관련법령 정비 판단절차도 구체화했다. 규제 소관부처가 혁신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면, 해당 규제의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도 진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 개선으로 이어져 소비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샌드박스’ 등을 통한 안내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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