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적극행정위원회 첫 회의…민간위원 11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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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1-04-0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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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 11인을 포함한 15인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가 출범했다.

9일 개인정보위는 적극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실행계획 심의·확정,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실행계획에 정보주체 주권 강화,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 지원 등을 중점과제로 담았다.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인사상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징계의결을 면제하는 등 적극행정 유도방안도 포함시켰다. 개인정보 톡톡릴레이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기업 등 다양한 분야 의견을 듣고 활용하는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도 반영했다.

어린이집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원본열람 확대,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도입, 이통사 보관 통화내역 열람 기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등 3건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특히 CCTV 영상원본열람 확대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정황 발견시 비용부담 없이 CCTV를 열람할 기준을 마련해 분쟁해결, 아동보호에 기여할 전망이다.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15인 중 4인은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김회수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 등이다.

나머지 11인은 학계(박종현 국민대 법학부 교수,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 교수, 정연돈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 법조계(강현정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시민단체(김보라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위원), 산업계(민윤정 코노랩스 대표, 박원규 시큐센 대표, 박찬암 스틸리언 대표, 서경란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송승재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장, 황영규 알체라 대표) 등 민간위원이다.

개인정보위는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작성시 이름 제외,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시 개인식별정보 비공개 등 적극행정으로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국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라는 두 가치의 균형과 조화를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적극행정이 더욱 필요한 분야"라며 "국민의 편익을 늘리기 위한 적극행정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이 4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위촉된 민간위원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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