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日 4차 유행 위기…12일부터 도쿄 등에 '중점조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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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1-04-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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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날 저녁 대책회의서 정식결정

  • 도쿄, 내달 11일까지 적용할 듯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을 막고자 긴급 비상사태 선언에 준한 조치를 도쿄(東京)도, 교토(京都)부, 오키나와(沖縄)현 등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NHK 방송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코로나19 ‘기본적인 대처 방침 분과 회의’를 열고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이하 중점조치)’ 적용 방침을 논의했다.
 

8일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일본 도쿄도 거리를 걷고 있다. [사진=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갈무리]


일본 코로나19 담당인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경제재정·재생상은 회의에서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양성자) 수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사람의 이동이 4월에 굉장히 활발해진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도 배경이 된다”고 말했다.

회의에선 기존 중점조치가 적용된 오사카도, 효고현, 미야기현 이외에 도쿄도, 교토부, 오키나와현도 조치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일본 정부는 분과회에서 오는 12일부터 도쿄도, 교토부, 오키나와현에 중점조치 적용 방침에 대한 자문을 구했고, 교토와 오키나와는 오는 5월 5일까지, 도쿄는 5월 11일까지 중점조치 적용 기간을 설정했다.

세부적으로 도쿄도의 총 23구와 하치오지(八王子)시·다치가와(立川)시·무삿시노(武野)시·후추(府中)시·조후(調布)시·마치다(町田)시 등 6개 시, 교토시, 오키나와 니하시 등 본섬 9개 시에 중점조치가 적용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분과회의 승인을 받아 국회 보고, 질의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이날 저녁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중점조치 적용 여부를 정식 결정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중점조치’는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 단축을 명령할 수 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0만 엔(약 203만678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근무시간 단축 명령도 이뤄진다. 일본 정부는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은 1일 최대 20만 엔의 한도로, 매출 감소액의 40%를, 중소기업은 매출에 따라 4만~10만 엔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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