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이슈 리마인드] ② ​'DX 수요 잡자'…삼성SDS·LGCNS·SK㈜C&C와 도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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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1-04-0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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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5일~8일 인터넷·게임·소프트웨어 업계 주요 이슈

삼성SDS '사이버 시큐리티 콘퍼런스 2021' [사진=삼성SDS 제공]

​'DX 수요 잡자'…삼성SDS·LGCNS·SK㈜C&C와 도전자들
삼성SDS, LG CNS, SK㈜ C&C 등 '시스템통합(SI) 빅3'와 지난해 하반기 등장한 KT엔터프라이즈 부문, 이달 공식 출범한 현대오토에버 통합법인이 일제히 기업 간 거래(B2B) 분야 서비스·플랫폼 신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국내 디지털전환(DX) 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5일 IT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초기 기업 투자가 보수적으로 진행되면서 B2B 업종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지만,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으리라는 판단에 따라 투자를 재개하는 분위기"라며 "올해 B2B 시장이 전반적인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DX 관련 수요에 대한 기대도 크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전개되는 동안 삼성SDS는 물류 중심 매출성장을 동반한 이익 감소를 겪었고, SK㈜ C&C는 분전했지만 매출·영업이익 모두 타격을 입었다. LG CNS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인 실적 호조를 나타냈지만 이는 대대적인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그룹 계열사를 통해 거둔 수익도 포함한 결과다. 주요 IT서비스 3사 모두 전통적인 SI 구조를 벗어난 대외사업 강화와 DX 수요 공략을 목표로 내건 가운데, 이 분야에 KT엔터프라이즈와 현대오토에버가 도전자로 나선 형세다.
 
5주년 맞이한 카카오 日 만화앱 '픽코마', 웹툰계 ‘넷플릭스’ 꿈꾼다
올해로 서비스 출시 5주년을 맞이한 카카오의 일본 웹툰 플랫폼 '픽코마'가 독점 콘텐츠 제작에 나선다. 카카오재팬은 이를 위해 최근 대원미디어와 일본에서 창작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이는 영화, 드라마 유통뿐만 아니라 독점 콘텐츠 제작·투자에 나서는 넷플릭스 모델을 따르는 것이다. 카카오는 일본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대표 만화 앱이 되겠다는 포부도 함께 밝혔다.

카카오재팬은 일본에서 창작자 발굴·육성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대원미디어의 자회사 스토리작과 현지에 콘텐츠 제작사 ‘셰르파 스튜디오’를 공동 설립했다.

양사는 히말라야에서 조력자 역할을 하는 셰르파처럼, 합작법인을 통해 일본 창작자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재팬은 향후 한국과 일본 간의 콘텐츠 시너지를 통해 오리지널 웹툰·웹소설을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넷플릭스처럼 단순 콘텐츠 유통뿐만 아니라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보해야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카카오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글로벌 웹소설 플랫폼 '래디쉬' 인수를 검토하는 것도 인기 콘텐츠 IP(지식재산권)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픽코마는 2016년 4월 일본에 처음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5년간 급성장했다. 2018년 630억원이던 픽코마의 거래액은 2019년 1440억원, 지난해 4000억원을 넘어섰다. 시장분석업체 앱애니에 따르면 픽코마는 올해 1분기 기준, 전 세계 비게임 앱 중 전분기 대비 매출 성장률이 셋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픽코마는 지난해 3분기엔 전 세계 만화·소설 앱 중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픽코마 매출의 40%는 웹툰에서 나온다. 올해 1분기에 카카오재팬이 새롭게 선보인 '역하렘 게임 속으로 떨어진 모양입니다', '그 오빠들을 조심해', '소설 속 악녀 황제가 되었다' 등 한국 웹툰은 일본에 출시되자마자 월 매출 3000만엔(약 3억620만원)을 돌파했다.
 
질병코드·영업정보 공개 등 현안 산적한데... 확률형 아이템에 매몰된 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문제에 떠밀려 다른 규제까지 우르르 통과될까 겁납니다.”

최근 만난 게임업계 종사자의 하소연이다. 낮은 확률로 과도한 결제를 강요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하지만, 너무 여기에만 매몰된 나머지 게임산업에 큰 영향을 주는 다른 규제들은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하 게임법 전부개정안)’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게임사가 지켜야할 새로운 의무들을 담고 있다.

업계가 가장 난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각종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문체부가 게임산업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실태조사를 할 때, 게임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게임사들은 일방적인 자료 요구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영업비밀과 같은 민감한 자료는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아케이드 게임장 운영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게임정보 통합전산망’도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규모 게임장의 경우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데 비용과 인력 부담이 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해당 의무가 PC·모바일게임 전반으로 확대될까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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