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조치를 시행한다. 해외 동포의 정착을 지원하고, 불법 체류 신분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19일 “고국에 정착하려 했으나 체류 기간 도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가족들에게 특별 합법화 심사를 거쳐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한 이민·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대상은 올해 8월 18일 이전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이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로,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심사 과정에서는 전염병·마약 등 공중위생 문제, 건강보험료·국세 체납 여부, 범죄 전력 등이 철저히 검토된다.
법무부는 특별 합법화로 체류 자격을 얻은 동포가 국내에서 90일 이상 장기 체류할 경우, 사회통합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체류 기간 연장이 제한된다. 세부 사항은 오는 27일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현재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은 40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재외동포로 분류된다. 정부는 이번 특별 합법화 조치로 일정 규모의 불법 체류 동포가 제도권으로 들어와 체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의료·교육·노동 등 사회 전반에서 제도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음성적 고용·체류 문제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 조치가 국민과 동포가 함께 어우러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