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온실가스배출권' 자산 2년새 급증… 공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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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예신 기자
입력 2021-04-0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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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감원]



금융당국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며 배출권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공개하고, 배출권 관련 회계처리를 점검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기재된 배출권 관련 설명(주석)이 부실해 정보가치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은 상장법인 상위 30개사의 배출권 자산과 부채가 증가추세다.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배출권 관련 주석 사항을 모두 공시한 회사는 6곳에 불과했다. 9곳은 주석 요구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는 등 배출권 관련 내용을 불충분하게 공시했다.

2017년 2163억원이던 배출권 자산은 올해 5237억원으로 급증했고, 배출 부채도 6574억원에서 7092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배출권 거래량이 2630만t에서 4390만t으로 67%가량 급증한 데 따른 결과다.

지난 2015년 말 파리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 기후변화체제가 출범해 올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C 이내로 제한하되 가능한 한 1.5°C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배출권을 유상·무상으로 할당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허용하고 있다.
기업은 정부에서 할당받은 배출권의 여분이나 부족분을 거래소에서 매매하고 해당 거래명세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배출권 매입액은 배출권 자산으로, 배출권 제출 의무 이행을 위한 소요액 추정치는 배출 부채로 각각 회계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전자 공시 상 배출권 관련 상세 설명은 기업 간 수준 차이가 크고, 내용의 일관성도 없어 정보 유용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안내해 기업의 배출권 관련 주석공시가 더욱 충실하게 작성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 세계 배출권 거래시장 확대와 기업의 배출권 위험 노출 증가로 일관된 회계처리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배출권 관련 IFRS 제정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제정 논의 재개 시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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