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기계약 학교직원 '호봉승급 제한' 차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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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4-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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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무기계약직인 공립 학교 직원의 호봉 승급을 제한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나 단체협약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경기도 공립 중·고등학교 직원 6명이 호봉 승급을 제한한 규정 때문에 임금이 체불됐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립 중·고교에서 행정보조 업무를 하는 학교회계(옛 육성회) 직원으로 2007년 무기계약 노동자로 전환하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 기존에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기능직 10급 기준으로 매년 1호봉이 올랐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호봉에 상한선이 생겼다.

그러자 새로운 취업규칙에 '보수에서 종전 기준에 따르는 게 유리하면 종전 기준에 따른다'고 정해 놓은 만큼 호봉 상한선은 폐지하고, 호봉 승급을 전제로 재산정된 임금과 이미 지급한 임금 간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취업규칙 변경이 노동자에게 불리하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을 위반했고, 다른 학교 회계 직원과 비교해 차별이 있어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기존 취업규칙 취지가 호봉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장한 게 아니었다며 매년 승급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새 취업규칙 도입 때 이들 외 다른 직원들 동의를 받는 만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차별적 처우 금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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