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정확하게 산정했다"는 국토부, 산정방식은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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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1-04-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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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소유자 반발에 "공시가격 적정 시세"

  • 단지별 현실화율·산정방식은 "말 못 해"

[사진=연합뉴스]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공시가격 산정과정에서 어떤 데이터를 쓰는지, 시세는 어떻게 책정하는지, 시세 반영률은 얼마인지는 모두 비공개로 하고 있어 불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6일 "전날 서울 서초구가 제시한 A아파트의 시세는 18억~20억원이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70%대"라며 "해당 단지의 전세가격이 11억원 정도에 형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12억6000만원의 실거래가격은 적정 시세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 같은 동에서 라인별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시세를 반영한 것"이라며 "동일 단지 내라도 지역의 주택형에 대한 선호, 개별 특성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률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거래 사례와 KB·부동산원 시세정보상 제주도에서 제시한 B아파트 전용 84㎡는 가격이 상승한 반면, 133㎡는 하락했다.

그러면서 "단지의 특정 실거래 1~2건이 시세로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며, 실거래 사례가 부족한 경우 시세가 왜곡되지 않도록 주변 유사 주택형 단지의 거래사례 등을 참고해 적정 시세를 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주택 공시가격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공적가격체계가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신광호 부동산평가과장은 "유사수준의 실거래가 주택이 개별 특성이 아닌 소재지에 따라 다른 공적가격을 부여받는 것은 보유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게 된다"며 "불형평·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등 일원화된 기준을 갖고, 공정한 공시가격 결정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지가 인상률이 10%를 넘지 않도록 캡을 씌우자는 정치권 주장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공시가격 자체는 정확하게 산정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답했다.

서초구와 제주도의 공시가격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가 설명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주택 소유자들이 이를 납득할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A아파트에 대해 "적정 수준의 시세를 고려할 때 현실화율은 70%대", B아파트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추이, 주택형 차이 등 중요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변동률 차이만으로 오류를 지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각 아파트별 현실화율이나 공시가격의 산정 근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신광호 과장은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 균형성을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투명성 있게 공시가격이 산정될 것"이라면서도 "형평성을 위해 단지별 현실화율이나 산정방식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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