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실손·자동차보험 구조 개선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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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4-0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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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업권 CEO 간담회 개최…"금소법 시행 맞춰 관련 가이드라인 구상 중"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금융상품인 실손‧자동차 보험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6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권 CEO(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에 대한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손보험은 일부 환자의 과도한 비급여 이용, 자동차보험은 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 등으로 선량한 일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지속 인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오는 7월 보험금 청구 금액에 따라 보험료 할인·할증이 적용되는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고, 자동차보험에 대해선 본인 과실의 경우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시행 이후 혼란을 겪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해선 "다음주부터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이라며 "업권별로 금소법 시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금소법 시행상황반은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법령해석 등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침을 마련해 나가는 기구로, 금융위·금융감독원·소비자단체·금융권 협회·핀테크협회 등으로 구성된다.

그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법규 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광고심의, 핵심설명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분야별로 금융당국과 업계 공동으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속도감 있게 마련할 예정이며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공유·전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금소법 시행과 관련한 보험업계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 영업채널에 대한 소비자 보호 관련 정보의 공유와 교육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며 "보험은 약관이 어렵고, 민원·보험사기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각별한 노력과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소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가 단기적으로 보험회사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년 시행될 IFRS17(새 국제회계기준)과 K-ICS(신 지급여력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보험사의 대응도 주문했다. 은 위원장은 "선제적으로 자본을 충실화하고 상품설계, 자산운용, 배당 등에 있어 전사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올해 중 보험업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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