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금융감독 업무설명] 신한은행 압박?...소보처, '피해자 구제노력' 재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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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4-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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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헌, 금융안정 등 4대 핵심과제 제시

[사진=아주경제 DB]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감독 업무설명을 하는 자리에서 '라임 펀드' 사태와 같은 분쟁 사건 발생 시 금융회사의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금감원이 지난 2일 진행한 '2021년 온라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정해석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 부국장은 "소보처는 지난해부터 중대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분쟁 사건이나 제재 안건에 대해 검사 부서와 협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올해도 사전 협의 절차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임펀드와 같은 대규모 분쟁 사건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검사부서와 유기적으로 공조한다고 하는데 구체적 방법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는 "제재 대상자가 부당 행위를 했더라도, 이후 소비자 피해를 얼마나 선제적으로 구제하느냐 노력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이를 제재 양정 논의 시 감경사유로 참작할 수 있도록 소보처가 제재 대상자에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을 평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검사·제재규정 및 세칙에 따르면 금융사 '사후 수습 노력'은 임직원 제재 감면 사유이며, 소보처는 제재심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낼 수 있다. 정 부국장은 "(이 제도는) 지난해 라임 무역펀드 등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사실상 신한은행에 대한 압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달 18일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소보처는 신한은행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앞서 우리은행 제재심에서는 제재 참작 의견을 개진했었다.

우리은행이 지난해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100% 배상 결정을 수용하고, 지난달에는 '손실 미확정' 펀드에 대해서도 사후정산 방식의 분조위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해엔 라임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 50%를 선지급했다. 반면 신한은행은 50% 선지급에 나설 뿐 분조위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 지난달 손실 미확정 펀드에 대한 분조위 조정 절차에 합류하기로 했으나, 신한은행 이사회가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대한 3차 제재심 일정을 확정 짓지 않은 것도 신한은행의 분조위 일정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라임펀드를 대규모 판매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 및 부당 권유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라임펀드를 판매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정지(상당)'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겐 '문책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한편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온라인 업무설명회에서 올해 4대 핵심 과제로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금융 안정 △공정 기반의 확충 △포용 금융 확대 △금융 혁신 지원 등을 선정하고,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를 통해 금융 산업의 견고한 복원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고, 공정하고 투명하며 신뢰받는 금융을 실현하며, 경제 주체 간 상생과 선도 경쟁으로의 도약을 견인함으로써 국가 위험관리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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