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에 이어 이광재도 임대차법 시행 전 전월세 전환...與 '부동산 악재'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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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04-0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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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재 측 "세입자가 목돈이 필요해 요구한 것"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가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둔 지난해 7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공보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부안동의 주상복합건물(469.04㎡)의 기존 세입자와의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했다. 애초 보증금 3억원의 전세였지만, 이를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만원으로 바꾼 것이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4%)로 환산하면 임대료를 올려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률(2.5%)를 적용하면 약 13%를 올려받은 것이 된다. 이는 최근 월세 인상으로 논란을 빚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비슷한 사례다.

시행령 개정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월세 전환율을 하향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난해 8월이다. 계약 전환 시점이 지난해 7월이지만, 이 의원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8년간 계약을 이어 온 세입자가 목돈이 필요해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전환율이 2.5%로 낮춰진다는 것을 미리 알지도 못했고, 오히려 당시 전환율로 따지면 인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본지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20년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두고 보유하고 있는 중구 신당동 아파트의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85만원으로 책정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박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상한제(5%),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이날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박 의원에게 "자성하라"며 공개 경고를 보냈다. 이에 박 의원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뜻과 함께 "다시 한번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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